해외 직구품 다시 팔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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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품 다시 팔면 처벌 받는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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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되팔이 글 게시자 1297명에게 '위법행위' 안내
▲ 서울 세관
▲ 서울 세관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관세 없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되팔면 처벌받게 된다.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 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관 측 설명이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라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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