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는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제2024-7호 / 2024.02.16.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 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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