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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차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요금 30배 물어야…KTX 일반석 기준 179만 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6-03 22:45
2018년 6월 3일 22시 45분
입력
2018-06-03 22:38
2018년 6월 3일 22시 38분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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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이달부터 KTX 등 열차에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부가운임으로 물어내야 한다.
3일 코레일은 기존에 10배였던 부가운임을 30배로 대폭 높이는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행 KTX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일반석 요금(5만9800원)의 30배인 179만4000원을 내야 한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다만 표를 잘못 샀거나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운임을 감면해준다.
이번 대책에선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도 지금은 정상요금만 받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 할인승차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평균 26만 건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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