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서욱 등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은 2020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부재한(미체결인)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 1조 389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인건비 3,144억 원,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합쳐 7,451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최소 4,307억 원(인건비 제외 시) 최대 7,451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2024년 1월 17일 오전 11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집행하여 최소 4,307억 원(최대 7,451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전직 국방부, 기재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국방예산에 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방위비분담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