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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금 46억 횡령…마이닝맥스 관계자 징역형

송고시간2018-05-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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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마이닝맥스 계열사 전 대표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인천지법, 마이닝맥스 계열사 전 대표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가상화폐 채굴기
가상화폐 채굴기

[인천지검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상화폐 투자금 46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마이닝맥스의 한 계열사 자금 46억7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이닝맥스의 자금과 회원 관리를 담당하던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천300여대의 채굴기 구입 대금을 맡아 관리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기는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얻게 해주는 고성능 컴퓨터 기계다.

마이닝맥스는 지난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국 등지로 도주한 미국 국적의 한국인 회장 B(55)씨 등 마이닝맥스 임원들은 인터폴에 수배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들의 채굴기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빼돌린 금액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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