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끔 뉴스, 신문을 보다가
어려운 용어가 있을 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연령과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하죠.

어린아이와 발달장애인에겐
쉬운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중요하고

어르신들에겐 짧은 문장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려운 용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판결문은 어떨까요?🤔
소명, 참작, 기각,
각하, 인용, 항소, 상고 등
어렵고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작년 12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최초로
'읽기 쉬운(Easy-Read)' 방식을 적용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요.
대한민국 최초의 '읽기 쉬운' 판결문📝

청각장애가 있는 원고는 탄원서를 통해
'읽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달라'라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결 이유를 작성했다고 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의 표현 대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을 삽입했다고 해요😊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재판부에서 삽입한 그림
*사진 및 내용 출처: 함께걸음
그림과 같이 있으니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해하기 쉬워졌어요!

사법부의 도전이번이
처음으로 그치질 않길 바래봅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사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장애인의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움직임들이 끊이길 않길..😀
복지관 입구, 동백나무 한 그루에
2가지 색으로 핀 동백꽃 구경하고 가세요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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