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끔 뉴스, 신문을 보다가
어려운 용어가 있을 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연령과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하죠.
어린아이와 발달장애인에겐
쉬운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중요하고
어르신들에겐 짧은 문장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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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판결문은 어떨까요?🤔
소명, 참작, 기각,
각하, 인용, 항소, 상고 등
어렵고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작년 12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최초로
'읽기 쉬운(Easy-Read)' 방식을 적용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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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읽기 쉬운' 판결문📝
청각장애가 있는 원고는 탄원서를 통해
'읽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결 이유를 작성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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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의 표현 대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을 삽입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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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재판부에서 삽입한 그림
*사진 및 내용 출처: 함께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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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있으니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해하기 쉬워졌어요!
사법부의 도전이 이번이
처음으로 그치질 않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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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사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장애인의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움직임들이 끊이길 않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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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입구, 동백나무 한 그루에
2가지 색으로 핀 동백꽃 구경하고 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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