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한눈에] '21년 최저임금 총정리!(₩8,720) 2021년이 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HR 분야에서 해가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인데요. '21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는 매우 큰 관심사이지만,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동결' 혹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결국 8,590원('20년 최저임금)에서 130원(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임금 상승률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최저임금은 기업에서 내년도 인건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거시지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최저임금 적용자가 많은 건설업, 프렌차이즈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이 인건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인사담당자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 '금액' 뿐이 아닌데요. 이번 한눈에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최저임금의 금액 뿐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다루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이슈] 설날에 쉬는 건 연차사용인가요?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입니다. 민간기업에서의 '1월 1일', '설날'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일뿐, 근로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직원 간 폭행과 사용자의 폭행 차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기업 내부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 간 폭행사건이라면 직원 서로의 합의가 있다면 사내규칙에 의해 직원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문제는 직원 간 폭행이 아닌, 사용자(등)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폭행금지와 사용자의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1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20년 5월부터 50세 이상의 이직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기업과 상대적으로 이직자 규모가 큰 중견기업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취업자 9개월째 '뚝' … 외환위기 이후 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 수가 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 6,000명)과 숙박 및 음식업(-16만 1,000명)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2월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직장인 지난해 연차휴가 평균 10.9일 사용… 전년 대비 1일 증가📈 일과 삶의 조화(워라밸)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는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은 고루 증가해 여름에 집중되는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반대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왜?…"소비자 부담증가" vs " 노동자 부정" 정부가 내년 1분기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관련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주에 종속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알립니다 ※ 12월 24일자 '[한눈에] '21년 HR 관련 정부사업 총정리!'의 내용 중, ②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이며, 아직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제의 정식 시행일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실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노무탐구생활> 어떠셨나요? 오늘의 학습콘텐츠는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시앤피컨설팅주식회사 HR아카데미 hracademy@cnp.re.kr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동주빌딩 9층 02-6257-1446 떠나는게 슬프지만, 언제든 다시 구독할 수 있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