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한눈에] '21년 최저임금 총정리!(₩8,720)
     2021년이 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HR 분야에서 해가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인데요. '21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는 매우 큰 관심사이지만,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동결' 혹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결국 8,590원('20년 최저임금)에서 130원(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임금 상승률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최저임금은 기업에서 내년도 인건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거시지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최저임금 적용자가 많은 건설업, 프렌차이즈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이 인건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인사담당자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 '금액' 뿐이 아닌데요. 이번 한눈에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최저임금의 금액 뿐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다루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이슈] 설날에 쉬는 건 연차사용인가요?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입니다. ​민간기업에서의 '1월 1일', '설날'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일뿐, 근로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직원 간 폭행과 사용자의 폭행 차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기업 내부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 간 폭행사건이라면 직원 서로의 합의가 있다면 사내규칙에 의해 직원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문제는 직원 간 폭행이 아닌, 사용자(등)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폭행금지와 사용자의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1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20년 5월부터 50세 이상의 이직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기업과 상대적으로 이직자 규모가 큰 중견기업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취업자 9개월째 '뚝' … 외환위기 이후 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 수가 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 6,000명)과 숙박 및 음식업(-16만 1,000명)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2월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직장인 지난해 연차휴가 평균 10.9일 사용… 전년 대비 1일 증가📈
일과 삶의 조화(워라밸)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월별로는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은 고루 증가해 여름에 집중되는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반대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왜?…"소비자 부담증가" vs " 노동자 부정"
정부가 내년 1분기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관련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주에 종속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알립니다 
     12월 24일자 '[한눈에] '21년 HR 관련 정부사업 총정리!'의 내용 중, ②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이며, 아직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제의 정식 시행일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실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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