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은 위헌적인 국립대학 자율성 박탈입니다! 

교육부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속에는 장관이 국립대학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의 통합, 폐합은 그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 설치령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적입니다.
첫째, 국립학교설치령은 '고등교육법 제 18조, 19조에 위임되고, 그 법안에는 명칭과 조직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 4조 제3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를 가집니다.
입법 예고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과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켜려는 교육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교육부의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국립대학에 대한 심각한 자율성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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