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3법 이번에는 꼭!

2020.08.10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회적 경제 3법 이번에는 꼭!' 시리즈를 연재해왔습니다. 미래 경제의 틀이 될 사회적 경제 3법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판로지원법)을 소개합니다. 

 공공조달은 사회적경제의 숨구멍…“‘우선구매 의무’ 법제화를”

모름지기 기업은 시장에 물건을 내다팔아야 존속할 수 있다. 기업인들이 너나없이 판로 개척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2017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이다.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존재 이유지만, 시장에서 다른 영리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선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제적 가치(이윤) 달성에 온 힘을 쏟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경제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리에 묵직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시합에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제적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우리 사회의 핸들을 꺾자”

①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밑돌…올해 안 제정돼야”

코로나로부터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지난 2월 초 전국 곳곳의 약국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대형병원들은 격리병동과 중환자실이 부족해 찾아온 환자들을 다시 구급차에 실었다. 의료진은 콧등에 상처가 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쉼 없이 환자들을 돌봤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이 낳은 ‘의료자원 위기’의 단면들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대란’에서부터 병상 배정의 우선순위까지 의료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새삼 부각시켰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백신과 치료제를 둘러싼 각국의 쟁탈전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시민건강연구소는 ‘코로나 19,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가 던진 의료자원 위기에 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진단과 해결책을 한 자리에 모았다.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 안내> 

우리 주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담아내는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만13세~39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팀 가능) 
 ○ 접수기간: 2020년 7월 1일 ~ 8월 31일 
 ○ 출품규정: 30초~2분30초 자유 형식의 동영상  
 ※ 문의: 사회적경제공모전 사무국: 02-2181-7919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seconte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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