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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 소비자 불만 3.5배 급증…"중복 결제했는데도 환불 거부"

소비자원, 1분기 해외 숙박 관련 상담 345.6%↑
"사업자 환불 거부 사례 많아…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05-09 09:39 송고
© News1(뉴스1 DB)
© News1(뉴스1 DB)

#지난 1월 A씨는 여름 휴가를 미리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태국 푸껫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다.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A씨는 첫 단계로 돌아가 동일 호텔을 다시 예약했다. 잠시 후 문자 알림을 통해 중복으로 예약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약 대행업체는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항공권 구매, 호텔 예약, 직구(직접 구매) 등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 관련 상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지난 1분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32건)에 비해 86.5% 증가했다.

특히 '숙박'과 '항공' 관련 상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숙박 관련 상담은 1074건,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은 865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45.6%, 225.2% 늘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결제 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국내 고객센터를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우선 모바일·온라인 등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경우 오(중복)결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때 저장된 카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즉시 결제가 완료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제 단계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로 해외구매는 취소·환불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항공 및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이나 후기를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계약 미이행 △가품 배송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차지백이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원은 "최근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는 중 소비자가 예약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 결제된 경우에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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