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달 뉴스레터] 5주차
5주차 뉴스레터(2020. 12. 11.)    

이 주의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마지막 지하철 행동이 12. 10.진행되었습니다. 광화문역을 출발해 신길, 노령진을 거쳐 국회의사당에 온 후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행동에 함께 해주신 참가자들과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역마다 스토리가 전달됩니다. 아래는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서 보내주신 '안산역'의 스토리입니다. 
안산에는 세월호참사로 별이된 250명의 아이들이 다녔던 단원고등학교와 아이들의 집이 있습니다.  
별이된 250명의 아이들은 현재 10여곳에 흩어져있습니다. 
내년 2021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참사 7주기가 됩니다. 
별이된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7주기 기억식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완수보고를 하고 4.16생명안전공원 착공을 선포하기위해 발걸음을 더 빨리, 더 크게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두개의 국회국민동의청원이 10만 국민의 염원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어제 9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이 개정안이 가결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7박 8일 노숙농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16진실버스로 전국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아빠들의 바램은 세월호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다 한마음으로 함께 외쳐 주십시오.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국정원∙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라!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는 사참위가 요청한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의결하라!!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세월호침몰원인∙구조방기이유를 끝까지 규명하라! 
■사회적참사특조위는 특별법제정이후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X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7272공동행동] 
12월 12일은 72번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여전히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지만 무엇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모아 공동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행동 플래시몹 영상을 공유합니다. 
평등UP 연속기고
평등한달에 포함된 여러 인권 기념일을 맞아 총 5회의 연속 기고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기고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인권운동더하기 웅 활동가 기고입니다.
[평등에 '예외'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지리멸렬하게 유예하고 항목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상황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까. 법이 제정되었다고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는 없다. 차별은 극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저항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거리로 나온 이들의 싸움이 정당함을 지지하고 삶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무엇도 양보하고 지울 수 없다.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소식
대구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침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북
차별금지법제정전북연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충남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9일 천안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했습니다.
충북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의 12월 10일 점심 거리 캠페인입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다시 보자 차별금지법, 잊지 말자 평등법!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평등법안」 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어제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등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다수의 기사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이 있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주요 규율 대상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로서, 종교단체의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이미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 현재 보도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는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기사에 보도된 평등법안 내용) 
- 해당 조항의 ‘종교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병원,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의 예외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종교 강요와 같은 괴롭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제대로 대응·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및 교육 등의 주요 영역에서 직무나 사업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행위'가 아닌 경우,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제한·배제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시안 이전에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차별 행위로 판단해온 내용입니다.  

곧 발의될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회, 특히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입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차제연은 평등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덧붙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https://bit.ly/2W2c87h

이번을 끝으로 평등한달 뉴스레터를 마무리합니다. 그 동안 구독 감사합니다. 다시 다양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하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수도권집중행동을 전개합니다. 평등한달 뉴스레터는 한달간의 행동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equalact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