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문교회 뉴스레터 제164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 제31장 총회들과 협의회들(3)
정부 관리들의 회의 소집

제23장 3항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대하 26:18; 마 18:17, 16:19; 고전 12:28,29; 요 18:36; 엡 4:11,12; 고전 4:1,2; 롬 10:15; 히 5:4). 그러나 그는 권위를 갖고 있음으로써 교회 안에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온갖 신성모독적인 것들과 이단들이 제압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이 방지되고 개혁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조직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사 49:23; 시 122:9; 스 7:23,25-28; 레 24:16; 신 13:5,6,12; 왕하 15:12,13). 이런 일들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그는 교회 회의(synods)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대하 19:8-11; 마 2:4,5).

제31장 2항

국가 위정자들은 종교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언할 목사들과 기타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의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사 49:23; 딤전 2:1-2; 대하 19:8-11, 29장, 30장; 마 2:4-5; 잠 11:14). 그러므로 그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한 공공연한 원수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의 직분을 따라 그들 자신들과 그들의 교회로부터 파송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회의들에 참여할 수 있다(행 15:2,4,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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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과, 31장 2항에는 국가 위정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종교 문제들에 관한 논의와 조언을 위한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 참석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배려, 주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 권세와 국가 위정자들의 정치권력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두 권력 사이의 적절한 분리와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과 31장 2항의 미국 장로교 수정 버전에도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정부의 기본 형태가 군주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위정자가 비록 제한이 있긴 하지만 교회의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신학자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과 31장 2항에서 주장한 교회 회의에 대한 소집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관련성이 있는 여러 곳들의 문맥을 신중히 검토하고,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상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고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진의를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 초기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정부 위정자는 율법의 두 돌판 모두의 수호자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단을 진압하고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곳에서 참 종교가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2항을 보면 “위정자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항에서는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 다음 위정자의 의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는 권세를 갖고 있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일치된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전되도록, 온갖 신성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이 제압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이 방지되고 개혁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설정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위정자의 의무이다.” 3항은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그는 교회 회의(synods)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대비(잘 주선)해야 한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2항과 31장 2항에 있는 위정자가 필요한 경우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말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기억해야할 점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 및 신학자 대회는 교회가 아니라 의회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위정자에게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질서 유지와 참 종교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치리 및 교회의 권세와 국가 위정자의 권력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벌어진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신학자들은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위정자의 권력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야 하는가를 정확히 묘사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그들은 두 왕국의 교리를 동원하여 교회와 위정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좀 더 분명하게 정립된 정교 분리의 원칙의 잣대로 재어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신학자들 역시 그들이 사는 시대의 자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신학자들과 위정자들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은 말씀과 성례전 집행이나 교회의 권징권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신학자들은 위정자가 율법의 두 돌판 모두의 수호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정자에게는 “교회 안에 일치된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온갖 신성모독적인 것과 이단들이 제압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이 방지되고 개혁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설정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위정자의 의무이다(23장 3항)”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위정자는 교회 회의(synods)를 소집하고 거기 참석하며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 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대비(주선, 배려)해야 한다(23장 3항)”라는 말이 있습니다.


23장 3항은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교회의 권징의 권세)를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위정자는 교회 안에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해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회의를 자유롭게 소집할 수 있도록 주선할(providence, 라틴역) 책임이 있습니다. 위정자는 교회의 영적 사항들(목회적 사항들, 즉 설교, 성례, 권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위정자는 교회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됩니다(롬 13:1). 사회 질서 유지는 위정자의 책무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국법을 위반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할 책임이 위정자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교회가 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 필요하다면 그 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주선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과 31장을 자세히 읽고 전후 문맥을 잘 고려하여 이해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원래 본문과 미국 장로교의 수정본의 내용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수정한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신학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3항과 31장 1항, 2항의 웨스트민스터 본문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수정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장 3항.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 권세(교회의 권징권)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특정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교회들보다 소유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 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정치적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률도,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적절히 시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망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의 신체와 인격의 명예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모욕, 폭력, 욕설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인 회집들이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책무이다.

31장 1항.

(원래의 본문에 있는 항의 본문은 제거되고 수정되었음.)

31장 1항.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는 회의들이 있어야 한다. 객회들의 감독들과 (목사들과) 기타 적합한 지도자들에게는 파괴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임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 같은 회의를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함께 모이는 권한은 개교회의 치리자들에게 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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