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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암호화폐 투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포착

해외 거액 달러 송금하면서 신고의무 위반
금감원 "지난달부터 혐의 조사 중"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5-14 09:57 송고 | 2018-05-14 10:33 최종수정
2018.4.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18.4.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암호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지난달부터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혐의 입증 자료 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반입한 후 국내 시장에서 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다는 얘기다.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 지난 1월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값은 한 때 해외보다 30%가량 비쌌다. 이후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현재 거의 사라진 상태다.

투자자 중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내국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은 최대 연간 5만달러다. 그 이상 돈을 송금할 때는 은행 등에 송고 목적 등을 담은 서류로 신고해야 한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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