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어업 피해액 한 해 3700억...'속 병드는 우리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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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25.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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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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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침적 어구 매년 약 4만4000톤 발생...바닷속 침적량 총 19만톤 추정
수산자원 감소 주범 중 하나...해수부, 생분해성 어구 보급·어구 실명제 도입
폐어구에 인한 해양생물 피해 사례/자료=해양수산부©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으로 방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한 후 작년에는 이에도 못 미치쳤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보다 3000톤가량 줄어든 92만5732톤을 기록했다. 1972년 95만6000톤을 기록한 이후 100만톤을 상회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6년에 45년만에 최저치인 93만톤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 자원의 감소는 어린 수산자원의 남획, 기후 변화, 어업기술의 발달, 어장환경 악화 등 많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이 원인들 중에서 보이지 않게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유령어업이라고 말한다.

인양한 폐어망/사진=해양수산부© News1

◇한해 발생 폐어구 4만4000톤...바닷속 침적량 총 19만톤 추정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란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 중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이 바다 속에서 떠돌아다니거나, 가라앉아 그 그물코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죽어서 미끼 역할을 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다시 수산생물이 들어가서 죽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는 6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해양폐기물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물고기, 바다새, 물개 등 바다생물들이 죽게 되는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결과에도 연평도 주변해역에서 유령어업으로 폐사한 꽃게는 봄어기 동안의 꽃게 어획량의 24%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연안통발과 자망어구는 연간 사용량의 50%, 근해 통발과 자망어구는 연간 사용량의 20-30%가 유실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약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8만2000만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2.3배인 약 19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매년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폐어구는 4만4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수거율은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바닷속에 유실·침적된 어구량은 19만1000톤으로 추정된다.

어업인들에게 보급된 생분해성 어구© News1

◇유형어업 방안은...해수부, 생분해성 어구 보급·어구 실명제 도입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1146억원을 투입해 폐어구 5만5000여톤을 수거하고, 양식어장 36천ha를 정화·정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거 중심의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최근 어구 및 폐어구에 대해 생산·제작부터 유통·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어구 전과정을 일관된 제도 하에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어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어구에 대해 어업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법률체계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닷속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2007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대게자망 개발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종의 어구를 개발해 어선 480척에 8종류의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를 보급했다.

해수부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과 함께 다양한 어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어구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 과다사용 방지 및 폐어구 저감을 위해 각 개별어구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어구실명제의 법률적 근거인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실명제에 전자적 기능 및 ICT 기술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어구의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자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어구관련 정책시행과 폐어구 수거를 위한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이 어업인과 국민의 의식 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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