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
제공일 : 2020. 12. 9 (수) l 제공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010-4744-3477)
한국여성의전화(02-3156-5400)
12월 9일, 서울북부지법, 박 전시장 업무폰 준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
 12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7단독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준항고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준항고 기각 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2020. 12. 9. 박원순 유족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에 대하여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준항고 신청으로 인하여 4개월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박원순의 사망 사건 등 관련 사건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우나, 늦게라도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수사기관은 박원순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신속한 포렌식 수사를 재개하여 박원순 사망 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문제된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 망인 소유로 된 휴대전화 및 실제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 수사는 망인의 사망 경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하니 이상의 수사는 필요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과 피해사실을 고소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할 본연의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공동변호인단 
릴레이 1인 시위 
- 12/10(목) 오전9시30분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앞 -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김OO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공공기관의 장 지위를 망각한 채 
 위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차 가해를 멈추라
1.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월 8일(화)~12월 11일까지 4일동안, 매일 아침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개최합니다. 

2. 12월 10일은 서울시청 앞에서 김태옥(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강은진(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현진 활동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발양(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을(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가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차 가해를 멈추라"는 주제를 가지고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3. 목요일 1인 시위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은 허위사실을 유포, 주장하며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OO 전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2017년 전보요청 의사를 알고도 전보하지 말고 남아달라고 직접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 참고 2020.8.17 보도자료 https://stib.ee/YrO2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김OO 전 비서실장은 현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건 또는 고충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청과 여성가족부의 징계절차 착수를 촉구합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참조 :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릴레이 1위 시위 일정 

  - 서울지방경찰청(12/8, 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 서울북부지방법원(12/9, 수) : 증거폰을 즉각 수사현장에 돌려놓고, 포렌식하라! 
  - 서울지방경찰청(12/9, 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 서울시청(12/10, 목) : 공공기관 장 지위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징계 착수하라! 
  - 여성가족부(12/10. 목) : 공공기관 장 지위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징계 착수하라! 
  - 경찰청(12/11, 금) :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