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증권법, ICO에도 원칙대로 적용"

클레이튼 위원장, 별도 규정 적용 가능성 일축

컴퓨팅입력 :2018/06/07 10:15    수정: 2018/06/07 10: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 관련 원칙을 흔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증권 관련 규정들을 암호화폐 공개(ICO)에 맞춰서 확대 해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사진=SEC)

미국에서는 올 들어서만 ICO 자금 모금 규모가 9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ICO 규모가 커지면서 증권 관련 규정들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ICO를 했건 주식을 갖고 있건 상관 없이 사적으로 거래하고 싶다면 그 규정들을 따르면 된다”고 전제한 뒤 “가상화폐로 주식공개(IPO)를 하고 싶다면 우리를 찾아와라”고 강조했다.

SEC가 암호화폐도 관할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달러, 유로 같은 법정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증권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ICO와 관련된 암호화폐는 증권 범주에 포함시켰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사진=SEC)

ICO를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것이냐는 부분은 미국 증권가에서도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ICO는 다른 범주에 놓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지난 3월 모든 ICO는 증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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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EC는 지난 5일 발레리 슈체파닉을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자문관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암호화폐 부문을 총괄하도록 했다.

슈체파닉은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로 SEC 분산원장기술(DLT) 실무그룹을 이끌었다. 특히 그는 증권법 관련 전문 지식과 암호화폐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