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4
한국경제신문이 인사 및 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뉴스레터를 서비스합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긴급 현안이나 알아두실 만한 정보는 별도로 전합니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1. 정부 &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기업수사청 생기나...
급물살 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지난해 4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이지만 1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슈다. 하지만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다시 화두를 던진 이후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구체적인 신설 시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계기로 또 하나의 '기업수사청'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국 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본부 조직 축소가 우려돼 당초 소극적이던 고용부가 입장을 바꾼 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산안청 신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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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 이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
"EU지침 보면 윤곽이 보인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올 1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 배달·대리기사, 가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적용 대상인, 이 법률은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을 보호하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다.  법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는 지난해 외국의 법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아직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연구를 포함해 플랫폼 종사자 관련 연구보고서가 외국 사례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2019년 유럽연합 지침이다. 2019년 7월 31일부터 발효된 이 지침의 정식 명칭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이다. 0시간 계약, 가사노동, 바우처기반노동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적용되고,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선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지침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의 윤곽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해 준다.
| 최종석 전문위원 
3. 노동법 & 컴플라이언스
노조 합의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  
최근 울산지법 판결 놓고 논란 일어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판결을 두고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보다 오히려 더 법리적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경레저타운 사건에서 당시 대법원은 “노조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 규정이 도입됐어도 개별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 집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총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 최종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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