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맞춰 일회용품 17종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는 물론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종이냅킨, 업소용 물티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춰야만 한다.
기준∙규격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압류∙폐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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