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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군(軍)을 수사한 특검,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5월말 세상에 알려진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이 조금이나마 밝혀지길 바라는 여러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지난 4월 15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5개여월 만인 9월 13일 특검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미영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의 조직적 비협조, 증거인멸 등으로 완전한 진상 규명에 이르지 못한 점을 한계로 꼽으면서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인들이 저지른 2차 가해의 구체적 내용, 공군 공보라인이 이 중사가 부부사이 불화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루머를 퍼트리려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사적으로 전화하여 수사 방향과 내용을 따져 물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저지른 정황 또한 새롭게 밝혀내 기소하였습니다. 모두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원단체와 함께 유가족의 곁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자들과 기존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건들 피고인들의 처벌 결과까지 모두 세심하게 들여다 볼 것입니다. 끝까지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윤 일병 사건’의 국가 책임 부인한 대법원
대법원(제3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은 지난 9월 29일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을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는 故윤승주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한 것입니다.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8년,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 만의 일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되려 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4-3 민사부,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판결문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시점을 사망 시점이라 명기하였으나, 윤 일병은 후송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4월 7일 16:30 경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사망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에 임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다른 판단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이 힘껏 버텨낸 8년은 윤 일병을 기억하며 아파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억이 모여 반드시 진실을 올곧게 세워낼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 앞에 게을렀던 사법부 역시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에 변함 없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故윤승주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어렵게 만들어 온 군인권,
자꾸만 숨기고, 되돌리려 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기안보문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기무사령부 해편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던 계엄문건 폭로를 이유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장장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모두 억지임을 소상히 밝혀 불기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가히 업무방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고, 당내 권력투쟁도 점입가경인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10월 14일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입니다.
마음결 심리상담 수료 후기

마음결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으로

인권침해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군 의료체계에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 공동심포지엄 참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과정에서 밝혀진 군 사망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발제자로 김대희 운영위원과 토론자로 김형남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보충역 사회복무제도의 강제노동성
현대적 노예제의 전 지구적 추정치:
강제노동과 강제결혼 (2022 ILO 보고서)
'군복무' 발췌 번역
군인권센터는 군 복무가 ILO 강제노동 협약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와 어긋난 경우에 대한 해설 등 전 세계적 경향을 다루고 있는 ILO 2022년 보고서를 발췌하여 번역 제공합니다.

국가가 의무 근로를 시민에게 부과할 권한을 인정되지만 이런 특권은 구체적 상황, 예를 들어, 의무 군 복무를 위한 순수히 군사적 성격의 노동, …, 전쟁, 화재, 수해, 기근, 지진 등 비상사태 하의 근로나 복무 등 범위에 제한됩니다.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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