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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ICO, 디즈니·페이팔 이름 판 2100만弗 규모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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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준비제도, 보잉, 디즈니, 페이팔 등 유명 업체와 관계 있다며 홍보
'무법지대' ICO, 디즈니·페이팔 이름 판 2100만弗 규모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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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디즈니와 페이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과의 관계를 가장하며 2100만달러(약 230억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적발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타이타늄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대표 마이클 스톨러리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가상통화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뿐만 아니라 월트디즈니, 버라이즌, 보잉, 페이팔 등 거대 기업들과 협력관계가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타늄의 홈페이지에는 이 기업들이 추천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수많은 기업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스톨라이어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ICO를 홍보하면서 타이타늄을 구글이나 인텔에 비견하는 기업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SE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타이타늄과 스톨러리를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한 타이타늄의 계좌를 긴급 동결하고 최대 2100만달러에 달하는 ICO 조달 금액을 임시 관리할 인물을 지정했다.

로버트 코헨 SEC 집행부의 사이버유닛 대표는 "이 ICO는 단순히 투자 전망이 밝다는 주장만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벌인 사례"라며 "이미 이처럼 허황된 가짜 정보로 사람들을 속이는 ICO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ICO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EC는 지난달 가상통화 '센트라코인'을 만든 센트라테크의 창업자들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역시 비자, 마스터카드 등 대형 카드업체와 협업관계에 있다고 포장, 투자자들로부터 3200만달러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무법지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 정부들은 ICO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ICO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SEC가 증권 관련법의 기업공개(IPO)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며 ICO를 조건부 허용했지만 정작 이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없었다. ICO 사기만 적발됐을 뿐이다.

다만 무작정 금지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합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경 없이 거래가 가능한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이 파생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적정한 규제와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블록체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중개자가 없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활용으로 이제는 C2C(소비자 간 직거래)의 거래 형태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원화(貨) 또는 달러화라는 국경의 한꼐 없이 돈을 투자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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