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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가입 회원
2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10곳입니다.
  • SK 실트론
  • 팬택씨앤아이
  •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 피앤에스네트웍스
  • 피앤에스로지스
  • 발렉스서비스
  • 발렉스특수물류
  •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 펌텍코리아
  • 한국청과
 
2. COP/COE 제출회원
2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5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국제협력단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 한국환경공단
  • 밀알심장재단
  • 서울산업진흥원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COP 정책에 따라, 회원사는 매년 일괄제출기간(3-6)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미보고 회원사 전환 후 6개월 이내(7-12)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또한, 기존 서술 형식에서 표준화된 질문지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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