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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검색 상위' 믿었다가…300명 상품권 사기

'포털검색 상위' 믿었다가…300명 상품권 사기
입력 2018-05-10 07:15 | 수정 2018-05-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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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포털 사이트의 광고만 믿고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광고로 유인해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온라인 상품권을 파는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실은 경찰에 구속된 25살 이 모 씨 등이 만든 가짜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상품권 사기를 당한 사람만 301명, 피해액이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상위에 꼽힌 데다 3~4%씩 할인된다는 유혹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직원 선물용으로 3천2백만 원을 보낸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일단 (포털 검색) 상위에 있으니까 의심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또 추가로 기업은 더 할인해준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돈을 이체했는데…."

    2천만 원의 광고비로 검색 상위를 사들여 소비자를 현혹했지만, 포털의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과는 달리 보증보험 가입도 필요 없었는데 중고 거래 사이트의 소규모 1대1 사기를 포털 광고를 더한 쇼핑몰 사기로 확장한 셈입니다.

    [류근실/충남 경찰성 사이버수사대장]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증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광고비만 지불하고 광고를 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최근 개설된 쇼핑몰은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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