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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10건중 6건 사업자에게 책임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관련 소비자분쟁 6231건 접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06-14 09:32 송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AFP=뉴스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AFP=뉴스1

#A씨는 점퍼를 구입해 착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 부분 원단이 변색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제품 판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10건 중 6건꼴로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분쟁은 총 6231건이었다. 이 중 품질하자로 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46.6%, 세탁 과실로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10.7%였다.

하자가 경미하거나 시일이 너무 지나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 취급 부주의 등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으로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품질하자 중에서는 '제조 불량'이 세탁 과실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품질하자(2905건) 중에서는 '제조 불량'이 41.6%,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이 29.3%, '내세탁성 불량' 5.8% 순으로 집계됐다.

세탁과실(666건) 유형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4.2%, '오점제거 미흡'과 '수선 불량'이 각각 9.3%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을 할 때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옷이 찢기는 등 '취급부주의'(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20.2%는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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