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 주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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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4
편집국장이 소개하는 이번호(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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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을 고발한 사람들에서 미공개 문건까지,
양승태 스캔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한국에 온 장하준 교수도 만났습니다.
2013년 청주 어린이집 사고가 있었다. 통학 차량에 세 살 난 세림이가 치여 숨졌다. 세림이 아빠는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2015년 1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캐나다 사례와 비슷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통학 버스가 정차하면 같은 차로나 옆 차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도 서행해야 한다. 통학 버스 앞지르기도 금지됐다. 세림이법 시행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 조항을 잘 알지 못한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운전자를 적지 않게 보았다. 조항을 어겨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캐나다의 엄중한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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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전 총리는 아들도, 손자도 국회의원이다. 일본은 정치를 장인화·전문가화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중견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죠. 정치 후원금까지 자녀가 비과세로 상속할 수 있게 만든 일본의 세습정치 구조, 한국 정치인도 이런 걸 꿈꾸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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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친목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세계에서라면 어려울 ‘조리돌림’도 버젓이 행해지는 게 아이들의 단톡방이죠. 입이 떡 벌어지는 단톡방의 세계를 학부모 칼럼니스트 김소희씨가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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