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N E N P 월간 뉴스레터
💎 Vol.3 l  December 2021 l O N P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에 들어서며 끝이 보이는 했던 국내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증가 등으로 점차 그 위험도가 높아지며 2021년의 마지막 달도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일상 회복의 중단 속에 마냥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오픈한 기업 법무ㆍ경영 지원센터에서 비즈니스 전문 구독형 법률 서비스인 ‘ONP 비즈를 런칭했습니다. 계약서 검토 비용만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는 티비프로그램 환승연애 출연자 선호민님과 함께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즐거운 약속이 가득하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집에 머물며 조용히 보내던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맞이한 202112월인 만큼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도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 NEWS l ONP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 (주)에이블에듀테크(대표 김성태/박서예)와 구독형 법률자문(ONP 비즈) 계약
- 나정윤(현 AZ 아카데미 대표원장) 전문위원 위촉

마지막편 블랙아웃에 대한 의혹

[전문위원 영입]
나정윤 전문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에서 현 AZ아카데미 대표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하단의 바를 클릭해주세요.
👉 Main Incident Status l 주요 사건 현황
형사
한강사건 단체 고소 진행 중
TV 프로그램 출연진 - 단체 고소 진행 중
65만명 유튜브 대형투자자문사 불법리딩방 - 고소대리 진행중
ㆍ(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4개 죄명 - 피의자 변호 진행중
ㆍ(주)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고소대리 진행중
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죄) - 고소대리 진행중
ㆍ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5개 죄명 의뢰인 - 고소대리 진행중
ㆍ(주)바○스 영업비밀누설,배임 등 - 대표자 사내이사 고소대리 진행중
ㆍ권리행사방해 - 피의자 변호 진행중
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의자 변호 진행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특가법위반(사기)미수,사기 - 기업 고소대리 진행중
사기/업무상횡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고소대리 진행중
ㆍ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 위반 - 고소대리 진행중
사기 피해자 10명 - 고소대리 진행중
민사
빌○○ 대표이사 피고 해임 소송 - 원고 대리
ㆍ(주)블○ 손해배상청구 소송 - 원고 대리
ㆍK○ 보험금지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 소송 - 피고 대리
ㆍ사해행위취소소송 - 피고 대리
ㆍ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취소소송 - 원고 대리
ㆍ○주택협동조합 약정금 소송 - 피고 대리
ㆍ주식회사회사 관련 소송 - 피고 대리
주식회사○산업개발 계약금반환 소송 - 피고 대리
ㆍ○은행 제3자이의 소송 - 피고 대리
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대리
ㆍ주식회사 빌 이사해임의 소 - 원고 대리
국내 대형 교육 기업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진행중
ㆍ주식회사 유 - 계약무효확인등 원고 대리
○협동조합○회사 - 유치권 부존재 확인 피고 대리
  이 외 다수의 형사/민사소송 진행중

소액주주운동 지원
ㆍ삼천당제약(주) 소액주주연대
㈜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
㈜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 코디엠 소액주주연합
㈜ 티맥스소프트 소액주주연대
㈜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명예훼손 등 1차 439명 651건 고소 진행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진행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에 대한 고소 진행

👍 ONP 칼럼 l 무자본 M&A와 소액주주운동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무자본 M&A와 소액주주운동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다 보면 무자본 M&A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최근 들어 언론기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무자본 M&A' 라는 용어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 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차입금을 이용한 기업 인수가 극단적으로 발전된 형태로서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행위에 의해 기업의 자산이 해체되고 회사가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되는 등 결국 건실한 회사가 무자본 M&A에 의해 기업사냥꾼에게 넘어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업을 인수한 후에 드러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가능할지언정, 차입 매수나 무자본 M&A,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이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자본 M&A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므로 사전적으로 효과적인 제재를 하거나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주들이 주주권의 회복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시점에는 이미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거나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의 위기가 닥쳐있다는 점이다. 주주들이 모여 기존 경영진의 횡포를 막고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회사와 다투어야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이렇듯 시간과 자본의 부족은 권리 행사 자체를 막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사냥꾼 등에 의해 주가의 하락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주들에게는 선택이 요구된다.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적극적으로 맞선다는 의미는 단순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동적 법적 대응만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략적 대응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문을 두드리는 주주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진실을 경험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많은 상장기업이 새로이 거래정지되어 주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 운이 좋아 거래가 재개되며 주식 가치가 오르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상장폐지의 결과를 맞게 된다. 소액주주운동을 자문하며 무자본 M&A를 통해 기업을 망가뜨리며 사익을 채우는 기업사냥꾼들을 보고 있노라면 단순히 투자실패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주주가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포기하는 선택지를 지우며 누구나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법무 상담 문의 :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 ONP l 판결 소개


 👉 전문지식이 있다면 임의로 '전문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을까(2019구합53969)

1. 결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전문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변호사광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로펌 홈페이지 등에 전문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중국 전문'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면 징계대상이다. 

2. 사실관계 
 A 법무법인(원고)은 홈페이지에 소속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중국법 전문 변호사' 등의 문구를 표시해 업무광고를 하였다.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협의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3.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업무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전문' 표시를 허용하면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변호사 업무광고에 '전문' 표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어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변호사 업무광고의 제한취지에 비추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전문'이라는 용어를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언제나 청구 가능할까?

1.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이전에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동산이전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던 사람임

2) 원고는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인도 소송은 2017. 12. 27. 원고 승소 확정됨

3) 피고는 위 인도 소송 진행 중이던 2017.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4) 원고는 2017. 11.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이전비과 동산이전비를 공탁함

3.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동산이전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관련 인도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실제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NP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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