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한눈에] '21년 HR관련 정부사업 총정리!
     2021년, HR이 신경써야 할 정부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9월 9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21년 예산안에서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안정을 더욱 강조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여 수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HR부서가 신경 써야 할 사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확대됩니다. 코로나 이후 채용시장이 완전히 얼어 붙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을 고용을 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21년 예산안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많은 사업주/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눈에] 시리즈에서는 '21년 예산안 중, HR부서가 꼭 알아야 할 사업들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칼럼] 플랫폼으로서의 HRD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할까요? 인사담당자의 시각에서는 조직원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 조직원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인사담당자로서의 딜레마,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분산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행정적 문제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52시간 근로 적용 시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과연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까요? 분리해서 산정하는 경우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계획 발표… 올해 2배 규모 👴
고용노동부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규모는 5,000명이며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신중년 구직자로 전문자격이나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21년부터 중소기업 재택근무 정착 돕는다 👫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시행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 대상으로 전 인원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 재택근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임시직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고용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가 언젠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택근무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면서 기업과 직원들이 이미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 내용은? 노동부 "근로자대표제 입법하겠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임금보전방안과 근로자 보호조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근로자대표제 입법을 추진하고 운영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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