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드 캐나다 7월호 뉴스레터 VOL 20. July.2020 HAPPY CANADA DAY EVENT 캐나다데이 사진 및 동영상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진과 영상으로 콘테스트에서 선정되신 분들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하얀 설원 위를 신나게 달리는 개 썰매~~~ 록키 파노라마 View * 소중한 사진을 공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영주권 취득을 이뤄내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우드의 영주권 승인률 100 %의 기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민 동향 최근 Marco Mendicino이민성 장관 및 차관급 인사가 국회에서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Who Can Enter Canada? 캐나다 입국 허용 기준 (6월 19일 자 업데이트) 3월초부터 제한되었던 캐나다 입국이 해제되면서 캐나다 입국을 원할 경우 입국 목적과 국적, 캐나다 내 체류 신분, 그리고 출발국가에 따라서 입국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됩니다. 2. 비영주권자인 경우(유학생, 방문객, 외국인 근로자)의 출발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과 다른 지역 국가로 나뉘어서 적용됩니다. a)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직계가족: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자녀, 손주, 부모, 조부모, 배우자, 법적 보호자)
b) 미국 외 다른 지역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외교부에서 발행한 사전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자녀, 손주/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 법적인 가디언)
위에 나열된 입국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입국 과정에서 개별 심사과정을 거쳐 입국이 최종 결정됨을 유의해야 하며 입국 후 반드시 최소 14일의 자격 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Oh, Canada ! Canada Day 2020 Virtual Fire works / Daytime and Evening Show 3,508건 초대장 발급 2020년 6월 25일 11시 29분 27초 Tie-Breaking Rule (동점자 룰) 2020년 4월 3일 이전 프로파일 업로드 신청인만 해당. 한우드캐나다 공식 youtube채널! Canada Calgary 한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8 성홍빌딩 010 5761 4183 070 7885 5588 ( 캐나다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