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북 공유는?

📢월간 비트 11월호
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큰 경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

또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개념과 대상이 모호했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정확한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 제 13조 제 4호에 의하면 타 가상자산 거래소와 오더북 등을 공유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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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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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될 가상화폐의 전반적 법률 준수 여부 및 증권성 법률 검토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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