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평소 궁금하셨거나 업무 중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인사·노무 이슈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승현 편집국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1. 이슈 & 정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최저임금 논문의 진짜 의미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연구한 데이비드 카드 미국 UC버클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시즌이 지난 최저임금 논란이 다시 불씨를 살리는 모양새입니다. 

카드 교수의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의 일자리 증가 또는 감소를 확인해보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에도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옳았다"느니, 또 다른 한편에선 "카드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느니 하는 식의 목소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대표적인 최저임금 정책 연구자이자 노동경제학자인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맞고 틀리고를 넘어 카드 교수의 최저임금 논문이 갖는 진짜 의미를 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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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률 & 판례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회사에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청구권의 규범적 기초는 민법상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이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 즉 임금의 핵심적인 개념표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對價)로 지급된다는 본질적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판례
엇갈리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노동관계 소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휴게시간과 관련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비, 시설유지보수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였을 때 이를 단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에 불과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단내용과 유의해야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4. 정책
연차 쓰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미사용 휴가 보상하라"는 고용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어도 미사용 휴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단체협약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규정이 있다면 휴가 사용을 촉진했어도 보상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진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교섭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 노동법체계 상 당연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고용청은 지난달 14일 한 중국계 생명보험사에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11월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의 1.25배에 이르는 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A와 B는 자신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으므로 단체협약 상 휴가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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