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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유정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 구입 가능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 구입 가능
입력 2018-06-13 16:42 | 수정 2018-06-13 16:44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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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 제품의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면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식육판매업자가 두 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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