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뉴스레터 8월호
N E W S L E T T E R 

월간 비트 8월호 줄거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 마케팅팀 최규진입니다.🙋

이번 월간 비트8월호에서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만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중 기초적이지만 꼭 아시면 좋은 내용들을 모아 FAQ로 다뤄보았습니다.

👏저희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님이 이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는데요! 송도영 변호사님은 수백 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 검토 및 법률자문 컨설팅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의 규제 샌드박스 팀은 지난 2018년부터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최다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신제품·서비스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있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17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신속확인(처리)제도를 통해규제 없음을 확인받고 사업에 나아간 기업들과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지정받아 사업화 또는 실증에 나아간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원격모니터링도 적극행정을 통해 허용되게 되었고, 비록 한정된 범위이지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강원도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응급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6 25일에는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임시허가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법이 있는 건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답은, 우리나라에는규제 샌드박스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업모델(BM)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주무부처, 지원기관은 물론이고 신청절차와 신청서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지원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권자는 법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쉽게 말해 법령상규제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준 등이 모호하거나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나 스마트도시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역적 제한이 있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중 어떤 제도가 적절할까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확인(신속처리) ▲임시허가실증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신속확인(신속처리)는 벤처·스타트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입니다. 신속확인 절차는 특례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규제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칩니다. 신속확인 신청 후 회신 내용에 따라 그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BM을 일부 수정하거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IP) 무조건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신속확인(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규제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임시허가 (i)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적절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또는 (ii)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실증특례 (i)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ii)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가장 큰 차이는 (i) 법령상금지된 경우에는실증특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ii) 임시허가는 어느 정도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IP) 무조건 임시허가, 실증특례 한 가지로만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사업모델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은 임시허가를, 어떤 부분은 실증특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모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포함된 내용은 비트의 공식 견해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02-576-8990 |  Mail. contact@veat.kr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5, 9층(청담동, 골프존타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