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 안내 (8/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8월 19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2차 미팅에서는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대학교 교수 및 前 유엔인권이사회 사무총장 특별대표, 미쉘 바샬레(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 단테 피스(Dante Pesce)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등이 참여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채택 10주년」 UNGC 리더스 서밋 특별 세션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과 인권경영」에 대한 발표를 들어봅니다. *본 미팅은 연초 모집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초 실무그룹 모집 시 신청하지 않으셨으나 2차 미팅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기관의 경우 사무처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연구원, 박희원 연구원 (02-749-2149) 본부 소식 SDGs 소식 [SDGs 솔루션] 유럽 최대의 태양열 발전소 UNGC 회원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곳 입니다. 2. COP/COE 제출회원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9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동서발전, CJ대한통운
<1-2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슬로워크,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부산경제진흥원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박희원 연구원 수신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