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의 여섯번째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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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9. 4. 보도자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19. 9. 24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9.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 핀테크 출자대상 방식의 변화와 출자승인 기간의 단축, 2)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 3)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모아보는 2019년 09월 Legal Update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자주 들어봤지만, 애매한 느낌이라면!  
용어사전👇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말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 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출처 : 경제정보센터 시사용어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로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1) 후원형, 2) 기부형, 3) 대출형, 4) 지분투자형(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특히 2018년 4월 3일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IT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P2P 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관련 새로운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핀테크 관련 업무사례
핀테크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D사는 D사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가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지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법, 금융관련 법령 및 규정을 비롯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내용 등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성 검토
교육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운영중인 Q사는 앱 내 결제 방식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부분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차 PG)로부터 Q사가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후, 각 입점기업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트는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자문
전국 규모의 교육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온라인 예약 등 새로운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기본적인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뿐 아니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물적요건, 시설부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B사는 본 법무법인으로 B사의 광고주와 B사 간 포인트 적립 및 지급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질의하였습니다.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해당여부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담은 법률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비트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A사의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