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법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수 백 보를 갔어야 할 상황에서 이제 한 보 뗀 듯한 느낌을 갖는 이가 나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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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안전뉴스 (2018년 12월 20일~2019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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