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_유튜버 #구글세 #디지털세 2020.11.17 #17 Today's Topic 유튜버의 세금, 유튜브의 세금 님,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초딩들의 장래희망’ 유튜버가 이젠 ‘직딩’의 희망인가, 싶습니다.
나의 '부캐'는 유튜브에 있다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지난달엔 직장인 29.3%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로 ‘수익창출ㆍ부업’이 두번째로 많았고요. 그럴만도요. 인기 유튜버까진 아니더라도,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면 업로드한 영상에 광고가 붙고 광고수익도 입금됩니다. 더 놀라운 건 개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한 유튜브로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버가 바로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나 친구라면요? 평범한 개인 유튜버가 늘수록 유튜브 플랫폼은 더 활성화되고 돈 버는 사람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이런 수익에 제대로 과세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나 탈세의 길이 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조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입니다. 한없이 투명한 유리알 지갑을 쥐고 사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흔드는 신종 플랫폼 수익에 세금은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수년 전부터 지적된 구글ㆍ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도 여전히 해결 못했는데, 그 플랫폼상 거래를 각국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을까요. 오늘 Factpl_ExPLain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일부 유튜버의 기상천외한 탈세 기법에 평소 분노하셨다면, 읽어보시고 설문도 꼭 참여해주세요. '신흥 슈퍼리치' 유튜버의 탈세로 본 구글세 논란 (10 min) 💎 핵심 인물 1. 유튜버 : 꼼수 여지 많지만…버는만큼 세금 냅니다! 플랫폼 위에서 쑥쑥 성장 중인 신흥 부자.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들의 1인당 평균 월수입은 934만원으로 일반 직장인(303만원)의 3배가 넘는다. 2. 기재부, 국세청 : 신종 지하경제로 골치 국적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골머리 앓는 중. 글로벌 IT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과세 당국의 레이더를 잘 피해다닌다. 각국 과세 당국이 머리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실행된 건 없다. 3. 빅테크 플랫폼기업 : 내라면 내겠는데, 국제 합의는 됐나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마켓 등 수많은 ‘사장님’을 배출한 플랫폼 경제의 플레이어들. 물리적 사업장 없이 법인세가 싼 ‘조세 피난처’에 사업 거점을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지털세(稅)’가 도입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4. 김두관, 박홍근 : 디지털세도, 탈세 유튜버도 계산기 두드려본 거 맞습니꽈! “정부의 디지털세 대응은 안일”(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는 탈세 무방비 현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여당 의원들. 탈세 유튜버도, 디지털세도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 목차 1. 무슨 일이야 2. 유튜버의 탈세 3. 유튜버만 문제일까? 4. 플랫폼 "서버 있는 곳에 세금" 5. 삼성·현대도 피할 수 없는 디지털세 6. 디지털세 ‘동상이몽’ 7. 국회·정부는 뭐해? 1. 무슨 일이야 신흥 밀레니얼 슈퍼리치 ‘유튜버’들과 그리고 이들의 터전 ‘유튜브’의 깜깜이 매출,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플랫폼과 플랫폼 위에서 돈을 버는 이들이 얼만큼 버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 디지털 경제에서 정의로운 조세, 어떻게 가능할까. ① 세금 내는 유튜버, 10%도 안 된다
② 급진전되는 디지털세 논의
💰국제적 합의 추진하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2. 유튜버의 탈세 1인 미디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을 증명하긴 어렵다. 구독자 10만명 이상(통상 전업이 가능한 수준)의 국내 유튜브 채널은 5년 전보다 약 12배 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진신고’ 외엔 유튜버의 세금 탈루와 회피를 막을 길이 없다.
💰유튜버는 어떻게 돈 벌까? ①광고 수익: 구독자 1000명, 연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면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다. 통상 수익의 45%를 구글이, 나머지 55%를 유튜버가 가져가는 식.
②협찬 수익: 간접 광고(PPL), 제품 협찬, 브랜디드 콘텐트 등 유튜브에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얻는 수익. 구글과는 무관하다.
③후원 수익: 유튜브에도 ‘아프리카TV 별풍선’ 같은 도네이션 기능이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중 일정 금액과 메시지를 유튜버에 보내는 ‘슈퍼챗’, 특정 채널을 정기 후원하고 VIP 자격을 얻는 ‘채널 멤버십’, 특정 영상을 유료 후원하는 ‘환호’ 등. 구글이 수수료로 30%를 떼간다.
3. 유튜버만 문제일까? 탈세, 이제 기업이나 유력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IT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도 공평 과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수익에 대한 과세 근거(법·제도)가 부실하다는 것.
💰해외, 유튜버 과세는 어떻게?
4. 플랫폼 “서버 있는 곳에 세금” ‘플랫폼 내 사업자’들의 탈세는 ‘플랫폼’에 대한 과세와 뗄 수 없는 문제다. 쉽게 말해 유튜브와 유튜버는 데이터 기반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관계인데, 유튜브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서는 유튜버에 대한 과세도 한계가 있다. 구글만 그러는 게 아니다. 고정 사업장 없이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로 사업하고 국가별 매출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IT 기업들은 이제 세계 경제의 주축이다.
5. 삼성·현대도 피할 수 없는 디지털세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IF(포괄적 이행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핵심은 본국에만 내던 세금을 수익을 거둔 여러 나라에 나눠 내라는 것.
6. 디지털세 '동상이몽' 실리콘밸리로부터 이미 세금을 받고 있는 미국 이외, 대부분 국가는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 특히 유럽과 동남아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별도로 개별 과세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미국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저격해온 유럽과 ‘이중과세는 막아야 한다’는 미국 간 파워게임 분위기다.
7. 국회·정부는 뭐해? 현실적으로 구글이 유튜버 수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또 유튜버가 마음 먹고 수익을 은닉하면 잡아내는 것은 쉽지않다. 전문가들은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님 생각은요? 탈세를 막기 위해, 구글 같은 플랫폼이 개인(유튜버)에게 지급한 내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법)를 만들어야 할까요? (객관식 2문항, 소요시간 10초) 설문은 응답률 10% 이상일 때만 다음 레터에서 공개해요. 이번주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박수련 기자는_중앙일보 산업기획팀 팀장입니다. 빅테크ㆍ빅샷의 통찰을, 창업가의 실행력을 좋아합니다. 이들과 현명하게 공존하고 싶습니다. 세금 들어가는 정책과 입법이 똑똑해지면 좋겠습니다. 박민제 기자는_혁신과 법ㆍ체제의 충돌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혁신이 기존 질서에 내는 균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뜬금 없지만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심서현 기자는_기술의 지배, 피할 수 없다면 살살 맞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코딩 열심히 할 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기술과 나의 미래, 팩플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정원엽 기자는_IT기기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기존 판을 깨는 혁신을 흠모합니다. 미ㆍ중 IT생태계 경쟁이나 글로벌 플랫폼 규제 레짐 논의 같은 큰그림을 보려 노력합니다.하선영 기자는_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열정적으로 발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쳐주는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기사로 돕고 싶습니다. 김정민 기자는_팩플팀 막내. 안 해본 덕질이 없는 콘텐츠 마니아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동경했던 마음으로 0과 1의 세계에 인문·사회학적 터치를 넣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오늘 팩플레터 17호, 어떻게 보셨나요? 님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팩플팀이 쓴 이슈견적서, 미래검증보고서. 유익하셨나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팩플레터를 친구ㆍ동료에게 추천해주세요! "뉴스 일일이 보기 힘들었는데 정리해서 떠먹여주네" "이거만 모아봐도 공부 될 듯!" "여러 측면을 짚어주니까, 반대쪽 입장도 이해가 돼~" 👇구독링크 공유하기 팩플 FACTPL factpl@joongang.co.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02-751-5114 개인정보처리방침 /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