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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받는다…"노년층 부담↓"

국민권익위, 4월 말 외교부에 개선 권고
"복수여권 유효기관 다양화해 선택권 확대해야"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05-06 10:27 송고 | 2018-05-06 10:33 최종수정
© News1 안은나
© News1 안은나

앞으로 일반인들이 3년·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단수여권 외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 외교부에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들은 개인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이 제한돼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 4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보다  3년·5년짜리 여권을 선호하는 70~80대 노년층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10년짜리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각각 48면이 5만3000원, 24면이 5만원이다.
이에 비해 5년 미만 여권은 24면이 1만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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