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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암호화폐 테마주 檢에 즉시 통보

'제재절차 생략' 패트스트랙 적용…"조사 막바지"
코인사업 진출 후 매도 등 불공정 의심사례 다수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5-11 10:19 송고 | 2018-05-11 14: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암호화폐(가상통화) 테마주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일부 테마주 관련 작전 세력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조기 사건이첩)'으로 넘긴다.

금감원은 연초부터 진행한 암호화폐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가 막바지 단계고, 혐의가 짙은 일부 종목은 조사 종료 전 먼저 검찰에 수사 통보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 건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며 "일부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송하고, 나머지는 혐의 여부를 더 살펴본 뒤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등이 불공정거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수사당국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 20여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거래사이트(거래소) 출범 등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후 대주주 관련자가 보유 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등 케이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 설립, 암호화폐공개(ICO) 등 호재를 공시나 언론 보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으로 발표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등 행태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밝힌 후 주가가 급등하면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의심 사례도 함께 조사됐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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