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신을 왜곡시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지난 8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2호에서 총장선출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한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 대학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한 선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본질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문화를 창출하고 점검하고 전승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총장은 단순한 구성원들의 대표가 아니고 교육의 설계자이자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의 학생과 직원이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고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학에서의 교수가 가지는 주도적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대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학문의 자유를 구속할 것입니다. 부산대 고현철 교수님이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숭고한 대학의 정신과 대학의 자율이 다시금 짓밟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고 대학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직선제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많은 대학들이 내홍을 겪을 것이 사실인데 교수, 직원, 학생들의 합의까지 강제되어 진다면 이제 다가올 총장 선출은 대학에 재앙적 혼란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대학의 민주적 운영 방식의 확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대학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적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전국교수회연합회와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설사 이 법안이 통과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으로 인해 대학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대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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