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동네에서 영역을 이루고 사는 길고양이들을 통덫으로 포획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두고 온다는 제보가 자주 올라옵니다. 고보협 정책팀에서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이라고 이름 붙인 사건들입니다. 포획자(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합법적인 민원처리"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곳도 있고, 심지어 포획을 위한 통덫을 시청에서 빌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추방하는 것이 마치 적법한 민원해결방안인양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낯선 곳에 버려진 길고양이들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온정칼럼 #2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추방하는 것이 왜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고보협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2019년 3월6일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결과를 실었습니다. 주변에서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이 발생할때 포획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보협에 제보해 주시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불법적인 포획추방 중단 및 재발 방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길고양이와 사는 法 # 2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자체에서 통덫을 빌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방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 민원을 내니,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거나 학대해야 동물보호법에 저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보협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길고양이는 구조나 치료, ‘중성화’ 목적 이외에 포획할 수 없고,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되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즉, 길고양이는 유기견 등 다른 유실․유기동물과 다르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구조․보호조치’되는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서 길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에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틀의 기준과 방사 장소, 중성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길고양이의 요건,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 의하면 중성화 수술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고시 제8조 제2항). 이는 영역동물로서의 길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한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와 관련한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하면,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전제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포획하여 포획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하는 것은 영역동물인 길고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3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이 조항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일 뿐, 이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여 길고양이를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길고양이 포획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역동물이라는 특성이 있는 길고양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획하여 포획장소 이외의 장소로 추방하는 것은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행위로써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길고양이에 대한 불법포획추방이라는 동물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심지어 용도를 묻지 않고 포획틀을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는 것은 동물보호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고문변호사) -- 은실이, 복실이, 성실이 세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길고양이와 캣맘들에게도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동물권 관련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고보협 정책팀에서는 길고양이가 본래의 영역이 아닌 곳에 버려진 후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이 고양이를 포획하여 추방한 관리사무소(혹은 주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이 법의 소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중성화 목적이 아닌 사유로 길고양이를 포획 후 포획장소가 아닌 장소에 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획 및 방사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동물학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대행위 여부는 현장 상황, 행위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3.6.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중 발췌 -
즉, 포획하는 목적이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포획해서 다른 곳에 방사한 결과 고양이가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렀다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본래의 영역이 아닌 장소에 방사하는 경우, 그 영역 고양이들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을 가능성, 낯선 장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죽을 가능성,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드킬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발표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강화방안 연구』에서도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방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장소에 옮기는 것은 길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새로운 지역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학대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을 제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온정칼럼의 내용을 인용할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세요. 출처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온정칼럼-길고양이와 사는 법 #2에서 인용>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 '온정'은 고보협 온라인 정책단의 줄임말입니다.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하여 고보협 고문변호사, 정책팀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kopc@catcare.or.kr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제목 앞에 [온정칼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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