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소식] 법알못 편집자가 전하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
법알못 편집자가 전하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

by - 편집자 햄쥐

 지난 소개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법과는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행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이름부터 내용까지 참(....) 한국어가 맞나 싶게 어렵더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당사자와 우리 삶과 크게 상관이 있다는 것을 점차 느끼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는 법알못인 편집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활동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인권의 경계 소식 전하기! 서툴러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와 이후 관련된 소송의 승리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집권 정당은 ¹⁾캄보디아 인민당(CPP)입니다.
2017년, 제1야당 ²⁾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하고,
캄보디아 인민당은 사실상 독재정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권위주의, 사회보수주의 정당 2)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정당

최근 인민당의 훈 센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하였는데,
그동안의 집권 기간이 무려 38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위 정치상황과 더불어,
캄보디아 인민당은 과거부터 많은 부정·부패와 정치적 박해, 인권 탄압 행위를 저질러 왔고,
***씨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CNRP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씨는 ³⁾E-9-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왔고,
⁴⁾CNRP Democracy Movement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비전문취업-제조업 4) 한국 내에서 캄보디아의 민주화 등을 목적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

캄보디아 내 부정·부패와 사회 부정의를 드러내기 위한 러 활동을 이어온 가운데,
어느 날 신원이 불분명한 자들에게 섬뜩한 내용의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 헹 수어 캄보디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의
국외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탄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즉, ***씨는 정치적 탄압 및 박해로 인해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이러한 사유로 ***씨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했지만,
(E-9-1 → G-1-5)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
난민신청자에서 제외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을 근거로 말이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인을 가려낸다는 취지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동행에 위임하게 되었고, 최근 기분 좋은 승소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분께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물론 당연히 되었어야할 일이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난민심사과정도 수월히 완료되었으면 하는 편집자의 바램입니다.🙏

 어떻게 잘 읽으셨나요? 주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네요. 글을 쓰기까지 여러 기록과 기사를 찾아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10여년 전, 제가 급식을 먹던 시절 사회과목에서 배웠던 무언가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될 때,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될 때 국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 대략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기처럼 누려왔던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정말로 연결되어 있었네?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동행은 캄보디아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씨와 그 동료들에게 희망의 언어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쁜 마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망과 연대와 협동을 통해 당사자들이 소외감과 말 못할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당사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지속가능한 인권 옹호 활동은 구독자님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합니다! 언제나 도와주실거죠?

그러면 이번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짓고, 다른 소식을 전하러 또 오겠습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companion.lfpi@gmail.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339, 제일오피스텔 302호 062-351-0518 '
수신거부
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