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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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공원이 사라진다고요?🌳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폭염소식을 접하며,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과 같을 때, 잠시라도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도시공원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와닿곤 합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나무 그늘은 바깥 지역보다 평균 4.5℃ 시원하며, 가로수 인근에서는 2.3~2.7℃가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동네의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만약'이 아니라 당장 1년 후부터 현실이 될 일이라면요?


왜 우리 동네 공원이 사라지나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힐링을 선사하던 공원! 사실 전부 나라와 시의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0년 7월 부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의 시간적 유예를 두고 공원을 관할 하는 지자체에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서 완전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개인 땅 뿐만 아니라 나라 땅도 모두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어 땅주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전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면적은 322㎢, 여의도의 111배에 해당합니다.
 
- 도시공원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도시공원은 단순히 힐링, 혹은 더위를 피해가는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공원은 도심 곳곳에 숨어있는 야생동물의 생활터전이며 도시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능 중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10을 최대 25.6%,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는 최대 40.9%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미세먼지가 집중되어있는 도시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당장 1년 뒤면 공원의 자격이 해제되기 시작하며 동시도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28일 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와 지자체에 관리 실태 평가 및 유예연장 검토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원 자격을 잃는 시점(실효)을 10년 늦추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에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일몰대응 대책임을 천명
토지의 실소유자에게도 손해 없이 받아들일만한 대책이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발행 한도를 상향조정가능토록
사유지 매입 시 지방채 발행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도시공원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은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우선 매입지에 대한 지방채발행과, 비우선매입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이미 확보한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에 밑돌고, 이를 위한 제도또한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원일몰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의 일몰을 막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일몰대상공원의 26%(약 123㎢)에 육박합니다. 특히 국공유지중 대지의 비율은 국공유대지(8,500,501㎡)가 사유대지(7,881,610㎡)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도시공원 부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토지소유자다. 따라서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원매입 비용의 50% 국고지원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은 72%입니다. 만약 정부의 충분한 국고지원이 없다면 사유지와 국가 땅 매입비로 총 43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모든 부담을 자치단체가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타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채택하는 방식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원일몰에 대한 대책에 참여해야합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토지소유자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민간 토지소유주는 자신의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권리제약이 따르지만이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 등을 꾸준히 납부해야 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주의 상속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방안을 통해 공원의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혜택이 적용돼야합니다.

4. 도시공원일몰제 실효기간 3년 유예 
지난 20년 동안 도시공원일몰의 문제를 방치한 정부의 대책을 보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실효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과 이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가는 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도시공원을 여러분의 관심으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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