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mom)편한 레터 #49 (2021.12.17 발행)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안내서플러스 개정판😁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한 안내서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변화되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국문판과 중국어판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와 함께 직장맘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돕기 위한 셀프가이드북, 안내서 플러스도 개정되었습니다. 직장맘들이 임신·출산·육아기에 꼭 알아야할 핵심 사항들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휴가·휴직 신청서 등 서식 작성 요령까지 상세히 담았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노무사의 상담TALK!] ⑧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데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
[상담사례]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궁금해요.😮
Q.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회사에서 제가 전에 일하던 부서로 갈 수 없으니 전혀 다른 새로운 부서로 복직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거나 다른 업무에 배치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에게 전직 또는 전보 등 인사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전직 또는 전보 등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전보명령을 받은 경우 ①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행한 불리한 처우를 신고하거나 ②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행한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명령은 사업주에게 일정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되기에 사업주의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다투어보고자한다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Q. 곧 아빠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아내의 출산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배우자 출산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도 사용하려고 신청 후 승인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특히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개편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A. 202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직성카 21년 11월호] 여성폭력추방주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주세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2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 👪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던 세 자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를 추모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 세계인권기념일까지를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 2020년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노동권과 생존권의 침해로 이어집니다. 가정, 학교, 직장, 온라인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은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여성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상담도 증가하였습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1년 1월부터 11월까지 7,101건의 직장맘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중단의 위기에 처한 직장맘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1년 직장맘 기자단 활동 마무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직장맘 기자단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 12일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21일 일요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의 기간동안 8분의 기자단 분들이 활동해주셨습니다. 이번 기자단분들은 개인 블로그 포스팅 작성뿐 아니라 맘카페 포스팅, 센터 교육 수강 등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후기를 포스팅하면서 보다 더 현실감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활동해주신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1 직장맘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장맘 기자단은 내년에도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운영위원회 진행💌
12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개정법 특강 진행💪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운영위원회가 12월 2일 목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고, 2021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 보고, 2021년 사업성과 보고 및 평가, 2022년 사업설명, 사무편람 및 기타사항 논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내년에도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12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개정법 특강'이 12월 9일 목요일 점심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개정법 특강에서는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급여 인상, 3+3 부모육아휴직제 등)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여느 교육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강의를 신청해주셨고, 다양한 질문을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2021년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교육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년에 진행될 교육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맘편한레터는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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