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100%대출' 속지마세요…서울시,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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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2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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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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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불법광고·중개수수료 갈취 단속

불법대부업 (PG)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불법영업행위는 대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저질렀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고금리 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이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이다. 대부분 법정이자율(24.0%)을 초과해 100~300% 이자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는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천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286건, 19억 7천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 광고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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