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큰돌고래' 수입 두고 정부·수족관업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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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5.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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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한 영산강환경청에 소송
'돌고래 수족관' 감소 세계적 추세…한국도 시행령 개정해 '수입제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큰돌고래 장꽃분이 낳은 새끼 돌고래 '고장수(수컷)'가 생후 99일을 맞아 어미와 함께 유영하고 있다.(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제공)2017.9.19/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한재준 기자 =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수입을 놓고 수족관 업체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멸종위기종 등 동물이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하자 수족관 업체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돌고래체험장 마린파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큰돌고래 수입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지난해 9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마린파크의 일본 다이지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했다. 마린파크가의 고래류 폐사율이 다른 수족관들에 비해 높아 해당 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고래가 잡힌 다이지에서의 포획방식이 잔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일본 다이지의 고래포획은 전세계적인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에서는 소음을 일으켜 돌고래를 만(灣) 지역으로 몰아 쇠꼬챙이 등으로 숨구멍을 막거나 어미돌고래를 미리 사냥한 뒤 새끼를 유인해 잡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 등도 회원사들에게 다이지 돌고래 도입을 금지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는 나라도 늘고 있다. 영국과 인도 등에서는 돌고래 수족관이 사라졌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물론 캐나다, 미국까지도 신규 돌고래 수족관 설립을 막거나 동물복지에 맞지 않는 수족관을 폐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3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잡힌 돌고래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종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일정 시간 고통을 주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청각 등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포획, 떼몰이 방식의 포획 등이다.

그러나 마린파크측은 환경청의 큰돌고래 수입불허를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다른 수족관 두 곳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족관업체들의 소송에 대해 여론은 다소 비판적이다. 수족관업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령까지 개정된 마당에 굳이 돌고래를 들여와야 하냐는 것.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유럽 등 선진국의 수족관에서는 다이지 등 야생에서 잡힌 돌고래를 수입하지 않고 그나마 인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자체번식 등으로 정책을 돌렸다"며 "국제적 흐름에 맞게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린파크측은 "재판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본 다이지현 등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고래 등 멸종위기종은 수입이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돌고래들의 수입은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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