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 함량 속인 5개 제조사 적발
값싼 당류 다량 사용 제품 수년간 유통“어떤 원료 썼는지 식약처도 알 수 없어”
식품의약안전처는 최근 공익 제보를 통해 과채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를 비롯한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5곳을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 비율 허위 표시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간 ‘사과 100%’라고 표기한 사과농축액을 제조하면서 진짜 사과는 1%밖에 넣지 않았다. 11%는 색소를 비롯한 식품첨가물이었으며 88%는 당류였다. 해당 업체는 이런 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포함한 24개 품목 740t(3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팔았다.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등을 허위 표시해 196t(11억원)을 제조했으며 유화제와 습윤제, 안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프로필렌글리콜’을 기준치(2% 이하)의 13배인 26%를 넣어 30t(7억원)의 제품을 제조했다. ㈜건우비에프는 ‘대추농축액분말’(192t·28억원)을, 영농조합 산정푸드는 ‘배농축과즙액’(274t·11억원) 등을 허위 제조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원료가 어떤 완제품 음료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과채 농축액이 들어간 완제품엔 농축액 비율과 원산지만 표기돼 있을 뿐 원료를 제조한 업체명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 제조업체와 음료 제조업체 사이에 여러 중간 상인들이 있어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업이나 식약처가 어떤 완제품 음료에 위반 원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원료의 함량을 속이는 행위는 원료 제조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유통 기한이 263일이나 지난 ‘자색 고구마 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함께 적발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8-3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