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대형 엑시트(Exit)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여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합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형 엑시트(Exit)를 성공시키며 ‘창업자↔투자자↔엑시트(Exit)’로 이어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글로벌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법·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2.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3.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향후 복수의결권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4. 무의결권 발행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도 지난해 벤처기업은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한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 창업기업이 성장(Scale-up)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 3. 22.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문의: 정미나 정책실장(010-2923-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