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적용 금소법Q&A 시즌2까지!

안녕하세요! 💎링크레터💎입니다~
아직 장마도 아닌데 비소식💭이 부쩍 잦은 요즘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꼭 일기예보를 확인하세요.💦
🍏6월의 링크레터는 '보험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내용
실제 접수된 질의 내용을 정리한 '금소법Q&A'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링크레터와 함께 알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이달의 스포트라이트  ㄴ(°0°)ㄱ

보험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

 지난 5월 링크레터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디지털 금융규제 개선 내용 중, 보험 비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소개 드립니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보험 모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면의무 완화
기존) 반드시 1회 이상 고객 대면 
개선) 대면 없이 전화 설명으로 보험 모집 (금소법에 제도적으로 반영)

 모바일 청약 시 반복서명 폐지
기존)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 확인 및 여러 번 반복 서명  
개선) 1회 전자서명으로 개선. 단, 중요한 사항은 별도 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가입절차 완료

 AI 음성봇 활용 허용
기존) 표준 스크립트 직접 읽고 녹취  
개선) AI 음성봇 활용 (속도·음량 조절 가능)으로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 설명 요청 등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모집
기존) 상품 안내>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전 과정 전화로만 진행  
개선)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는 전화로 이행하고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 개선
기존1) 보험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 기간 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
변액보험, 저축성 보험, TM실손보험에 대한 해피콜은 전자적 방식 불가, 전화방식만 허용
개선1) 모든 보험상품에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하며, 전화 해피콜에서는 음성봇 활용이 가능
*고령자(65세 이상) 계약은 전화 방식의 해피콜을 유지

기존2) 질의시간 감축을 위한 질문 방식으로 Y/N위주 답변
개선2) 3~4지 선다로 해피콜 실효성을 높여 민원 감소 효과

 추가 검토사항
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  보험업계와 협의하여 모범규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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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금소법 Q&A 시즌2 😊

 지난 4월 링크레터에서 소개 드렸던 금소법 Q&A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실제 접수된 질문과 그 답변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평소 금소법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본문 하단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뉴스로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Q. 청약을 철회할 때 기존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의 철회 방법은 앞으로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A.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의사표시 방법과 함께 기존 철회 수단이었던 콜센터와 홈페이지 이용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콜센터의 경우 녹취를 통해 소비자가 철회 의사표시를 한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Q.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 권유 시에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설명서는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상품 권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Q. 실손의료보험 등 갱신 시마다 계약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 새로운 계약체결 없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약 서류의 내부 통제기준 등에 관한 확인 문구 표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소비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 서류 내 안내 문구는 이러한 법 취지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금소법의 자료유지 관리 의무와 신용정보법상 파기 관련 규정의 적용 관계가 궁금합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자료를 파기했다면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금소법과 신용정보법은 서로 다른 취지로 자료기록·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상관없이 금소법상 자료기록·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 금소법 제42조의 소액분쟁 중 소제기 금지의 대상이 되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액분쟁 중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신청인 외 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사실을 인지한 후를 의미합니다.

Q. 보험 대리점도 자료기록 및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보험사가 위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을 보유·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및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보관·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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