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뉴스레터 6화

[공개법정] 뉴스레터, 6회차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회차는 전태일 열사 51주기 특별 기획이기도 합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 했던 전태일 정신을 되새기며, 금주의 [공개법정] 소식을 빠르게 훑어볼까요?

더불어 [공개법정]이 이번주 주말에 개최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지요?
일정 확인 후 잠시라도 중계를 지켜봐주시길!
‘노조 파괴 공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공개법정] 재판부 명단 공개!
개최까지 4일을 앞둔 오늘, 드디어 재판부를 공개합니다!

※ 시민여러분의 탄원서 연명 등 적극적인 참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병모 변호사
- 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 前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은정 교수
- 現 인제대 교수
- 現 경남지노위공익위원
- 現 경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탄원서 연명하기 : https://opencourt2021.com/40

참, 송출 채널과 일정도 확정되었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잠시라도 꼭 행사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일러스트 툰] 특별화. 봉망치의 기억

공개법정의 마스코트, 법정의 봉 망치와 커피 친구들이 함께 전하는 공개법정 소식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일러스트툰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획 연재] 1회.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대한민국을 심판한다_박래군(손잡고 운영위원)

프레시안과 공개법정은 '공개법정'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노조파괴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회차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의 글을 공개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4.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노동자의 증언_차해도(금속노조 부산양산 한진중공업)

87년도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왜 노동조합 만드냐고. 

여럿이 모여서 노동조합 만들고 창립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대항하지 않고, 누군가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선배들이 앞서서 투쟁했더라면 현재의 우리 삶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식들대에 가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30년 가까이 했죠. 그런데 지금 딸래미가 서른이 남고 아들래미가 스물일곱인데 나의 20대 30대와 비교하면 자녀 세대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김진숙 지도위원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본이 강해서가 아니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동지를 적으로 만들어내고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현장이 무너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출처 : 2020.11.10 손잡고 손배노동현장 피해증언대회 기록 발췌

5. [3분 법률 용어 코너] 5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방조'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석이 필요한 ‘법률용어’들입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너에서는 손배가압류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법률용어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토대로 사고, 쉬운 풀이는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인 송영섭 변호사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방조'"

 사전적 의미
업무방해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업무방해방조 : 포털사이트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

손배소장에 많이 등장하는 ‘죄목(?)’이 있다면 바로 업무방해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업무방해는 알겠는데, 업무방해방조죄는 뭘까요? 음, 포털사이트 지식백과도 모르는 걸 보니, 흔한 죄목은 아닌가 봅니다. 

‘파업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막지 않은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죄를 물어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같은 내용을 고스란히 근거삼아 민사손배청구를 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할 20억원 손배청구 사건입니다. 노동사건에서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송 변호사의 풀이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 업무방해방조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거든요.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것이 업무방해죄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법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파업을 하도록 도와 주었다’,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없어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출처 : 시민모임 손잡고 http://www.sonjabgo.org/
5.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법률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모금 알림

[공개법정]의 주최인 시민모임 손잡고에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전액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21.10.14-2021.11.30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0-265015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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