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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최종 결정 전, 소비자 보험금 예측 쉬워져

등록 2018.04.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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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이달 27일 입법예고

위탁 손해사정사, 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 제공해야

민감 정보 제공은 당사자 동의 얻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최종 결정하기 이전인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 예측이 가능해져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이 개정·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7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위탁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사에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 전에 이뤄진다.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최종 보험금을 결정하기 전인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된다. 이에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손해사정사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지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기존에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던 소액심사건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필요서류 제출과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의 폭도 넓혀 손해사정사 업무를 간편화했다. 서면은 물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팩스 등도 가능하도록 제공수단 범위를 넓혔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 수행 시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수 없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손해사정과 관련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때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도 보호된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에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만약 피보험자의 건강·질병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당사자의 별도 동의을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가령 기업이 계약자가 돼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다. 임직원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못한 민감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긴 손해사정사나 그 법인은 처벌된다. 기관주의와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 부과대상이었다"면서 "이번 개정 보험업법에도 금지행위를 명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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