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남에 빌려주고 회수불가 처리한 상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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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남에 빌려주고 회수불가 처리한 상조업체 적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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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고객이 낸 선수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손충당금 처리한 상조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상조업체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혐의는 공정위가 앞서 고객에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부 상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는 지난 2016~2017년 2년 간 업체의 전 대표이사였던 현 주주에게 채권보전조치없이 회사자금 18억원을 빌려줬다. 이 비용이 업체 회계처리 과정에서 대손충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대표이사도 같은 기간 회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상에는 단기대여금이 2억원 감소했지만 현금유입액에 포함된 단기대여금 상환 내용에는 같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포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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